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담당검사 구승모)는 지난 24일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권민호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대표를 ‘뇌물죄 및 뇌물공여 약속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던 거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시민 단체 관계자는 “2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항고 등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며 “30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검찰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무혐의 결정 근거를 알 수 없어 결정문이 도착하면 세밀히 검토한 후 고검에 항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이번 사건 결정에 따른 고소인들이 항고 절차 등의 반발도 예상되나 지난 10월 감사원 결정과 이번 검찰의 법리적 판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사건진행이 어려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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