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0시59분께 신현읍 고현리 모 노래방 앞 도로에서 황모씨(44)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넣다 불이 나 황씨가 얼굴과 손·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승용차는 전소했다.
경찰은 황씨가 유사휘발유를 차량에 넣으며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에 따라 담뱃불 화기가 유증기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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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0시59분께 신현읍 고현리 모 노래방 앞 도로에서 황모씨(44)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넣다 불이 나 황씨가 얼굴과 손·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승용차는 전소했다.
경찰은 황씨가 유사휘발유를 차량에 넣으며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에 따라 담뱃불 화기가 유증기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