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중고차 거래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매수자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