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2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김모씨(42) 등 두 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20·여)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5일 저녁 9시50분께 이씨 등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연초면 모 주유소 인근 도로를 달리다 일부러 개울가에 추락, “고양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3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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