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합의각서 ‘집행유예’ 선고
15억 합의각서 ‘집행유예’ 선고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6.2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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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기업의 이중계근, 이중청구 사건을 직원에게 떠넘기려 한 ‘15억 합의각서’ 관련자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채시호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20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5억 합의각서 관련자들의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채 판사는 총무부장 이모씨(범인도피 혐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총무부장의 형 이모씨(범인도피방조)와 태성기업 김모 대표의 형 김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를 중재한 박모 인터넷 신문 대표(변호사법 위반)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총무부장의 형 이씨에게는 김씨와 박씨의 구금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고, 박씨에게는 이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에 대해 추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김모씨와 총무부장의 형 이씨,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총무부장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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