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환전 50대 업주 입건
게임장 불법환전 50대 업주 입건
  • 거제신문
  • 승인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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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점수에 따라 불법으로 현금을 환전해 온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A(55)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역 모 게임장에서 허가를 받은 '바다거북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게임 점수에 따라 현금을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22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거제경찰은 올해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체리 게임장 등 80여 개 업소를 단속해 4명을 구속하고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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