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제도…미리 알아두면 '보약'
2014년, 달라지는 제도…미리 알아두면 '보약'
  • 거제신문
  • 승인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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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 인하…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75세 이상 임플란트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카드 한 장으로 전국 모든 교통 이용

올해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 원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오는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했다. 다만 이번에 소개되는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편집자 주>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된다.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확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세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2013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이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산업·부동산>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혜택을 준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외교·국방>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준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조정=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 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같게 조정된다.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 가능자는 60세 이상∼64세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 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올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교통·해양>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올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올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금융·증권>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기상>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00m²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0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영업주가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할 때는 담배연기가 새나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오는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 제출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2학기에 걸쳐 한국사 수업을 받는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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