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2014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고시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다. 이중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 기준가격, 건물별 시가표준액,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은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시설물·부수시설물·입목·어업권·회원권 등이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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