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현산제시 조건 받아들였다"
"거제시, 현산제시 조건 받아들였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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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위, 검찰의견과 상반대는 입장 밝혀
중요 민원처리 시 철저한 법률적 검토 요구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행정처분 경감 사태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4일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현산이 제시한 조건(댓가)을 거제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6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거제시 감사 부서는 민원업무 처리사항을 수시 감사해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 △중요한 안건의 심의·의결 시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반드시 남길 것 △재심의 신청 및 경감처분 등의 중요 민원처리 시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법률상 검토 등을 통한 재발방지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산의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과 관련한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특위는 "현산이 제시한 조건(댓가)을 거제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특위는 △현산이 공식적으로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점 △거제시가 현산의 지원약속은 자발적 의사표시라고 답변한 점 △시장·부시장이 실리를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한 점 △거제시계약심의위원들이 현산이 거제시에 적지 않은 기부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받고 경감 시켰다고 한 점 등을 꼽았다.

특위는 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 접수 시 면밀한 검토와 폭넓은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 처리해야 함에도 거제시는 법적 근거 없는 민원재심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성급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최종 변경처분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처리한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감안할 때 거제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산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상 스스로 기탁 또는 기증하지 않는 한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과거 덕산 사례가 있었음에도 현산의 일방적 의견만 따른 채 그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행위 대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특위는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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