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단체연대가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 변경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해 7월4일 대검찰청에 접수했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담당검사 구승모)는 지난해 12월24일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권민호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대표를 '뇌물죄 및 뇌물공여 약속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연대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고발 당사자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찬혁 사무국장은 "지난 7월 고발 이후 5개월동안 참고인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불기소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참고인 조사 등 충실히 수사하고 납득할 근거가 있으면 승복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항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 앞으로 거제시가 진행하는 계약심의 자체가 깨끗이 진행될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면서 "행정기관이 업체에게 노골적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사태를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서부지검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귀찮은 문제를 털고 가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 "이미 시의회 특별감사에서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어떤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는지 반드시 되짚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거제시는 이번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익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한 관계자는 "현산의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은 계약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결정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이 문제가 무혐의 처분 된 만큼 지역사회 전체가 합심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더 많은 공익적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결정문 주문의 불기소 이유를 확인해야 정확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은 의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단체에서 항고하겠다고 밝혔으니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할 것"이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재정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