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결정…배차간격 20~30분, 하루왕복 80회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결정…배차간격 20~30분, 하루왕복 80회
  • 박용택 기자
  • 승인 2014.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단역~장목~옥포 경유 연초면 종점…고현까지 거리제한 규정 불가

거가대교 경유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산시와 경남도, 거제시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일부 정차지를 변경하는 시내버스 노선 결정에 잠정 합의, 국토교통부 동의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선은 부산 하단역을 기점, 거제 연초면을 종점으로 하고 부산 명지신도시·신호동·부울중기청·부산 녹산공단·거제 관포·외포·송정·옥포 등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거제시가 요구해 쟁점이 된 대우조선해양 소재 옥포동 버스 정차 문제도 받아 들여졌다.

거제시에 따르면 부산발 시내버스의 경우 거가대교를 지나 관포 정류장에 정차한 후 다시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대금IC에서 지방도로 진입해 외포를 거쳐 소계IC에서 다시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온 후 덕포IC에서 내려 옥포를 경유해 연초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문제는 경남도가 거제 시외버스 업체와의 노선경합 등을 이유로 반대가 이어져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산시와 거제시가 옥포 정차에 합의하고, 국토부 역시 정차를 허용해 도가 이를 따르기로 한 것.

옥포동은 대우조선이 있는 인구 밀집지여서 거제시가 정류소 신설을 강력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제시가 요구한 이 시내버스 거제 종점을 연초면에서 고현읍 현 버스터미널로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제시의 인구 25만 명 중 10만 명 가량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많다며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경남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경남도는 관련법상 거리 제한규정 등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한데다 국토부도 도의 입장에 동조, 이뤄지지 못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는 시도 간 경계를 달리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경계지점에서 30㎞ 이상을 벗어나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현의 경우 이 같은 제한거리를 초과해 터미널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배차간격은 20~30분이며 부산과 거제에서 각각 5대씩 모두 10대의 버스로 하루 왕복 80회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 기준 시내 구간은 1800원, 시도 간 경계를 벗어나면 4500원으로 결정했으며 운행시기는 이달 말께로 하고 구체적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점과 종점을 제외한 경유지의 경우 지자체 간 합의가 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