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오는 7월1일부터 13일까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은 WTO/DDA, FTA 대비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사료는 배합사료(EP= Extrude Pellet) 및 수분함량을 초과해 시·도지사에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분말사료 제외)다.
대상어종은 해상가두리의 경우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 어종, 수조식육상의 경우 넙치, 기타어종(담수어류 제외) 등이다.
대상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단 불법시설어장 및 불법양식을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이며, 배합사료 지원사업 기존 사업자 중 중도 포기자 및 탈락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배합사료 구입에 사용한 총 금액의 20%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가두리 양식어업 1㏊당 4천80만원, 숭어의 경우 1㏊당 8백50만원, 수조식육상양식어업은 수면적 0.35㏊당 3천5백843만원이다.
지원조건은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배합사료 급이 대장을 매일 기재해야 하며,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이행을 위한 교육을 받고, 급이 실태 점검 및 시료채취 등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및 급이계획서 1부, 어업권 원부등본 또는 허갇신고증 사본 1부,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계획서 1부 등으로 현지소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배합사료 100% 사용의무 불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불이행 및 허위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면허·허가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등은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당해연도를 포함, 향후 2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는 고발조치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은 연안 어류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막고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거제지역은 지난해 2천4천9백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4억3천1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