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교통사망사고 예방 비상근무 및 특별단속
거제署, 교통사망사고 예방 비상근무 및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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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해에 이어 연초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10일부터 2월9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자동차 등 법규위반 및 보행자 무당횡단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옥포동 월드마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올 초부터 성포 알뜰주유소 앞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돼 사망했다.

또 장평 디큐브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 사망하는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따라서 거제경찰서는 1개월간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사항, 음주운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신호위반, 중침, 꼬리물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이다.

이와 함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와 협력하여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우 서장은 “교통사고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 및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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