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4억원 지방세’ 법정공방 대법원 승소
거제시 ‘4억원 지방세’ 법정공방 대법원 승소
  • 거제신문
  • 승인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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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4억 원이 걸린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시와 일반 개인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의 시의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지루한 3년간의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소송은 거제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주식변동상황과 유형자산명세서를 조사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4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소송의 쟁점은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병춘 거제시 세무과장은 “요즘 같이 정부가 증세논란에 휩싸인 시기에 이번 지방세 소송에서의 승소는 납세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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