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거제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거제신문
  • 승인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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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청민원실, 면·동주민센터서

거제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던 부동산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 정보관리체계인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토지의 표시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시청민원실 및 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현행 18종(△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토지 1종-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 3종-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 공부를 통합해 1종(부동산종합공부)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공적장부이다.

오는 20일부터 발급 시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과 등기 3종(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은 전산시스템점검 및 자료전환이 되는 오는 12월에 발급될 예정이며 등기 3종(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은 중앙관계부서와 대법원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향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권 확인 및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부동산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 일을 볼 때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인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수수료 부담 또한 줄어들어 만족스러운 민원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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