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원장 김흥배)은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굴비, 명태, 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수산물전문음식점 및 통신판매업소(인터넷판매)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수산물 음식점 내 낙지, 고등어, 갈치 등 거짓표시 우려품목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진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수산물(참돔, 가리비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전년도 거짓표시 위반자 12명 고발 및 송치, 미표시 위반자 34명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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