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모 부울경지회의 거제지부 회장 해임통보는 무효
박정모 부울경지회의 거제지부 회장 해임통보는 무효
  • 거제신문
  • 승인 2014.0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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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앙회에 지부 임원 임면권 명문규정 없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거제지부(이하 박정모 거제지부) 회장 해임을 통보한 부·울·경지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성금석 판사)는 최근 박정모 거제지부 박재행 회장이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부·울·경지회의 거제지부 회장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6월8일 박 회장의 뒤를 이어 박정모 거제지부 회장으로 임명된 이태재 회장의 임명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울·경 지회는 박재행을 해임할 권한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지부 임원 임면권에 대한 중앙회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과 거제지부가 재정상 독립된 단체라는 점 등을 무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태재 회장 임명도 적법한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월례회에도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지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장 임명과 관련한 시시비비가 법적으로 정리된 만큼 부·울·경 지회에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해 부·울·경지회의 회장 해임에 대해 "상위 단체의 횡포이자 상식과 동떨어진 처사"라며 "거제지부 회원들로부터 선출된 회장직을, 명확한 임면권도 없는 상위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법적대응에 나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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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모 2014-03-02 22:58:59
모든일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급단체가 왜 초대회장을 해임했는가?
임기가 끝났는데도 정기총회를 하지 않고 계속 회장역할을 해서...
박정모 초대회장이 취해야 할 처신은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