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회로(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동차번호판을 지워 식별하기 힘들게 만든 차량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됐다.
장승포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가명) 씨가 사진과 함께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구식 자동차번호판의 흰색으로 칠한 번호가 지워져 식별하기 힘든 상태다.
김 씨는 "5m만 떨어져도 자동차 번호가 하나도 안 보인다. 번호판을 교묘히 가려 CCTV 단속을 피하고 있다. 사진은 플래시를 터뜨려 밝게 나왔지만 어두운 저녁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씨가 보내온 사진 속 차량번호판은 일부러 번호를 지운 것처럼 보인다. 다른 부분은 대체로 확인이 가능한데 번호만 지워져 알아보기 힘든 상태다. 다른 구식 자동차번호판을 단 차량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거제시 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행정에서는 번호판 부여만 할 뿐 불량 번호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담당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민이 제보한 것처럼 일부러 지웠을 가능성과 오래돼 지워졌을 가능성이다. 실제 특정 시기에 제작된 구식 자동차번호판의 경우 페인트의 질이 나빠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번호판이 낡아 지워진 경우 행정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지웠을 경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웠을 경우 명백한 범죄행위가 된다. 1회 운행시마다 범죄사실이 발생하고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 눈에 띄게 표시가 나지 않을 경우 차주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적발되면 바로 고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수리를 원치 않을 경우 강제할 수도 없다. 시민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이 지워진 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발견하거나 민·행정으로부터 고발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면서 "고의성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번호판을 지운 채 운행되는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달아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낡아서 식별하기 힘든 번호판은 차주 스스로가 바꾸는 양심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 양모 씨는 "번호를 식별하기 힘든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해도 CCTV로 확인할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되면 속수무책"이라며 "이로 인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