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14일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넥타이 등에 설치된 초소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폭력행위등 공동공갈) 혐의로 배모씨(35)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지난해 11월께부터 2개월간 거제ㆍ통영ㆍ고성 지역 9개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들에게 종합감기약ㆍ설사약을 사면서 넥타이에 설치된 초소형 캠코더와 차량열쇠 캠코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주범인 배모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나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2명의 피의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며 “이같은 범죄가 계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박성 전화를 받는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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