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거제신문
  • 승인 2014.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소 생활속에서 느꼈던 세무에 관한 궁금증을 사례를 들어 풀어드립니다.

《사례 1》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Q. 상속인의 두 아들이 상증법 제23조의 2의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1/2 지분으로 상속등기 이전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A. 피상속인과 상속인(장남·차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례 2》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 판매

Q.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A.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성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 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 월간 리더서 세무회계소식 2014년 1월호 P 0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