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인근에 축사가 있음을 알고 소음으로 가축의 인공수정이 되지 않는다며 건축주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시 반송재로 손모(57ㆍ도교법위반 등 14범)씨는 지난 2012년 7월8일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소재 피해자들이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자 피의자의 축사가 있음을 알고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해 소의 수정이 안된다며 현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민원을 제기 및 공사를 방해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 한 것.
거제경찰은 ‘조직폭력 및 갈취사범 특별단속’ 관련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범행사실을 추궁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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