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에서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확정해 지난 24일 공고했다.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거제시장선거’가 1억7000만원,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장평ㆍ고현ㆍ상문ㆍ수양동)가 5600만원, 제2선거구(연초ㆍ하청ㆍ장목면, 옥포1ㆍ2동)가 5000만원, 제3선거구(일운ㆍ동부ㆍ남부ㆍ거제ㆍ둔덕ㆍ사등면, 장승포ㆍ마전ㆍ능포ㆍ아주동)가 5200만원, ‘거제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장평ㆍ고현ㆍ상문ㆍ수양동)가 5000만원, 나선거구(연초ㆍ하청ㆍ장목면)가 4100만원, 다선거구(옥포1ㆍ2동)가 4200만원, 라선거구(일운ㆍ동부ㆍ남부ㆍ거제ㆍ둔덕ㆍ사등면)가 4200만원, 마선거구(장승포ㆍ마전ㆍ능포ㆍ아주동)가 4200만원, ‘비례대표거제시의회의원선거‘가 5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거제시장선거’가 9375부,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가 3933부, 제2선거구가 2373부, 제3선거구가 3070부, ‘거제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가 3933부, 나선거구가 974부, 다선거구가 1399부, 라선거구가 1510부, 마선거구가 1560부 이내다.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인 5월19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조우래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21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