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지난 25일 오전 7시경 통영시 항남동 다목적부두건설 공사현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한 어선을 적발했다.
이날 통영선적 A호(2.09톤ㆍ연안자망)의 선장 박모(52세)씨는 통영시 서호동 소재 수협 위판장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시간 미상경 출항해 통영시 항남동 다목적 부두 건설 공사현장 앞 해상까지 운항 중, 해상에 설치된 오탁 방지막에 스크류가 걸려 항해가 불가하여 선장 박 모 씨가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했다.
구조요청을 받은 통영해경은 인근의 순찰정을 현장에 긴급 급파해 운항 불가한 어선을 구조 작업 중, 이 어선의 선장이 혈중알콜농도 0.134% 만취상태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육지 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 있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선박 운항은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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