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해 오는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집중 단속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14곳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하는 차량(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대기온도가 5℃ 미만, 27℃ 초과하는 경우와 긴급자동차, 동력 사용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관계자는“에너지낭비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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