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접수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어류 양식장의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의 환경악화와 양식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해 배합사료 지원사업 희망자를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촌계어업권을 행사계약으로 해면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으로써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양식장에서 배합사료(EP·SEP)만을 6개월 이상 구입·사용 총금액의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두리양식장은 면허면적 1ha당 6000만 원(숭어 1500만 원)이며 수조식(축제식 등) 양식장은 수면적 3500㎡당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양식어가 당 최대 6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 희망자들의 착오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융자금 지원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의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수협 및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을 대상으로 어가 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수면적 또는 시설면적에 따라 100㎡당 700만 원부터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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