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표 의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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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예상보다 초과 징수되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교부금)를 일시에 반환하던 것을 분할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상의 재정적 충격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부세(교부금)를 집행하고 남은 교부세(교부금)를 일시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교부금)를 교부받거나 또는 받으려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등 부당 교부세(교부금)의 시정 또는 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부세(교부금)의 반환 방법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다.

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교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교부세(교부금)를 일시에 반환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분할하여 납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충격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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