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등 원산지를 위반한 10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스페인산 돼지 뼈 삼겹살을 국내산과 5:5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강제수사를 진행중이다.
또 스페인산 돼지 족발을 구입해 국내산 매운 불 족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 등 75개소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을 원산지 기동반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해 단속원간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지도·홍보·캠페인과 원산지 표시용 푯말을 배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 시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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