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실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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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다량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억9280만 원의 예산으로 60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의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사업량 60동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 소득수준, 슬레이트 노후도, 연령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슬레이트 철거는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축사, 창고 등 제외)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처리 지원되고, 지붕개량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639-39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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