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려도 통학버스 몰겠다(?)
음주운전 걸려도 통학버스 몰겠다(?)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6.28
  • 호수 1
  •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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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B운송회사 계약해지 관련 소송 등 갈등

“죽을 것 같아 버스 타기가 싫어요” “버스 탈 때마다 제발 무사하길 기도하는 심정으로 버스에 오릅니다” “돈을 내고 버스 타는데 왜 욕설을 들어야 합니까”

45명이 탄 통학버스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등으로 A고등학교가 B관광버스회사와 맺은 통학버스 계약을 해지하자 B사는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경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B사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확정하자 B사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A학교와 B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통학버스 기사 혈중알콜 0.244% 만취... 학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 5월10일 오후 5시30분께 A고등학교 정문을 출발한 B사의 통학버스는 신현읍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출발하면서 시동을 수차례 꺼먹은 운전기사가 간신히 출발에 성공했지만 이내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시작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한 학생이 거제경찰서에 휴대전화로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통학버스를 막아서며 버스를 세운 것은 학교에서 5백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버스기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44%.

음주운전 사건 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 교직원 등이 통학버스 회사변경 요구와 함께 통학버스 회사를 바꾸지 않을 경우 경남도교육청에 항의할 뜻을 학교측에 알려왔다.

A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2항(계약의 해제)에서 정한 자격·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을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 지난 5월16일 B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B사가 거부하자 5월20일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B사는 같은 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의거 학교측이 공문상으로만 통보한 지연운행 시정통보 2건, 음주운전 계약위반 통보 1건 등 모두 3건뿐이므로 4회부터 계약해지 조건이 됨으로 학교측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학교측에 3차례 보내는 등 계약해지를 거부하다 6월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2억4천5백9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후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B사에 대해 2007년 6월15일-2008년 3월14일까지 9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B사는 이 기간 동안 각급 학교, 관공서에 버스 임차와 관련한 입찰, 계약은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B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에도 불복,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

학교측은 “B사는 통학버스 운행 첫날인 3월1일부터 계약해지일인 5월20일까지 기사의 난폭운전, 아주 심한 욕설, 뛰어오는 학생 태워주지 않기, 에어컨 켜 달라는 요구에 히터켜기, 잦은 지연운행, 만취운전 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31일 통학버스에 탄 학생이 내릴 곳을 지나 내려달라며 버스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했지만 부상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유리창값 물어내라고 윽박질러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통학버스 계약을 맺은 C학교도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2007학년도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운행하는 등 B사 운전기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A학교 교장은 “지역업체가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제재만이라도 막기 위해 B사에 몇 차례 기회를 줬지만 거부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총동창회 등에서 통학버스 교체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B사측은 “기사의 음주운전, 지연운행, 난폭운전 등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학교측에 4대만이라도 운행하게 해 줄 것과 올해 1학기만이라도 계속 운행하도록 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계약해지를 당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 변호사를 통해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사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버스 뒤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칼로 커튼을 찢고, 기사들에게 욕을 하는 등 학생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기사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모두 알아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A고등학교는 지난 2월22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B사와 2007년 3월1일-2008년 2월29일까지 1년간 월 대형버스(45인승) 7대(대당 3백22만원)를 계약 후 3월14일 대형버스(45인승) 1대를 추가해 모두 8대를 운행키로 계약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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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16:23:54
세상에 이럴수가...
아직도 이런 관광버스 업자가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