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표절도범·절취 피의자 구속
해경, 수표절도범·절취 피의자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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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정박중인 선박의 조타실에 침입해 수표 1430만원을 훔친 혐의로 상습절도 피의자 거제거주 A씨(49·절도 전과 10범)를 구속 송치하고 A씨가 훔쳐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절취한 주거부정 B씨(44·절도전과 9범)도 붙잡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30일 오후5시경 통영시 동호동에 정박해 있던 고성선적 T호(선망운반선, 19톤) 어선에 침입해 선주가 벗어둔 바지주머니에 있던 수표 1,4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훔친 수표가 지급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사고 수표확인이 어려운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훔친지 2시간 만에 금은방, 옷가게 등지에서 수표(100만원권) 5매를 탕진하고 수사망을 피해오다 설 명절인 지난 1월 31일 통영시 동호동에서 잠복중인 통영해경 형사에게 검거됐다.

통영해경은 A씨를 상대로 미사용 100만원권 수표 9매의 소재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성인오락실에서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C모텔 투숙 중 자신이 잠든 틈을 타 B씨가 수표를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B씨를 상대로 내사 진행하던 중  B씨는 도난 수표인 것을 모르고 유흥주점, 오락실 등을 전전하며 흥청망청 사용했다.

한편 B씨가 지불한 수표가 은행에 지급 청구되는 과정에서 도난수표임이 드러나, 차례로 피해신고 접수됨에 따라 수표에 이서된 이름과 목격자 진술을 단서로 통영해경은 B씨에 대해 절도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소재파악에 나서 통영시 일대 유흥가, 성인오락실, 선원들 상대 탐문하여 B씨가 O호(통영선적, 36톤, 근해통발)의 선원임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해 현재 구속수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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