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세제(稅制) 중 주요내용
올해 달라지는 세제(稅制) 중 주요내용
  • 거제신문
  • 승인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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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다음해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앞당겨진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미성년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성년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올해 6월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세대주 요건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총급여 요건은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에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자료제공 : 리더스 세무회계사무소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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