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제 110여 일 남았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까지의 일정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후보들은 표를 참조해 차질 없는 선거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유권자들은 일정에서 금하는 내용을 저지르는 후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후보자의 경우 주요 일정에 표시돼 있지만 일부 일정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거에 관한 주요 일정 및 금지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자.

예비후보 설명회 개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지난 6일 거제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오는 6·4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시장 및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절차 및 주요 선거사무를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31일 현재 거제시 선거인수는 18만2466명이며 이 중 8886명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총 세대수는 9만3746세대로 이 숫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발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예비후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입후보 예정자는 9400부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는 각 선거구별 세대수의 10%까지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운동 개시일(5월22일) 3일전인 5월19일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비용은 거제시장 후보자의 경우 1억7000만 원, 경남도의원 거제시 제1선거구(장평·고현·수양·상문동) 5600만 원, 제2선거구(연초·하청·장목, 옥포1·2동) 5000만 원, 제3선거구(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 장승포·마전·능포·아주동) 52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도의원의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제선관위 재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의원의 경우 가선거구(장평·고현·상문·수양동)는 5000만 원, 나선거구(연초·하청·장목)는 4100만 원, 다선거구(옥포1·2동)·라선거구(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마선거구(장승포·마전·능포·아주동)는 각각 4200만 원, 비례대표 시의원 5100만 원 등이다.
시의원 선거비용도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거구 변화에 따라 비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는 입후보 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예비후보자 자격을 갖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모두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 기탁금도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이전의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후보에서 탈락할 경우 반환 받는다. 또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선거법에 규정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유권자들도 인지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석에 따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경우 반드시 선관위를 통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상대로 진행된 행위를 말한다. 일부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위법한 행위들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등이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87조에서는 특정단체가 그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상시 금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는 △국가·지방단체, 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 지방공사·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사적모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과 관련있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등이 있다. 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사조직 설립이나 설치 또한 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무원은 언제든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무원이 소속직원이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나 제6호 등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교육적·종교적·직업적 조직 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교육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지역 대표자 등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기부행위 등은 입후보예정자나 입후보자들이 일정에 따라 꼼꼼히 챙기고, 선관위 자문을 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