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중소조선소 비정규직 절반 임금체불 경험
거제·통영·고성 중소조선소 비정규직 절반 임금체불 경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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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업팀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해
원청업체 경영난과 협력업체 폐업이 주된 이유 분석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 중소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2명 가운데 1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산하 '거제통영고성 미조직비정규 사업팀'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통영·고성 중소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거제·통영시, 고성군 소재 중소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은폐 여부 설문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9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136명(45.6%)이 2010년 1월 이후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체불 횟수는 2회 이상이 75%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은 16%, 6회 이상은 6%였다.

체불의 주된 이유는 원청 업체의 경영난이 37%, 협력업체 폐업이 36%를 차지해 조선업 불황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이 발생해도 35%는 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체불을 해결한 사례는 37%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36%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산업재해를 경험했지만 75%는 산재가 아닌 공상 또는 개인 돈으로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하거나 사측에서 임금 70%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산재은폐에 해당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원청과 하청사의 압력, 해고 등 불이익, 재취업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조선소에 만연한 산재 은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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