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직불금과 통합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접수를 거주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통합신청서는 기존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60개 정보를 참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로 농가ㆍ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10개 정보는 삭제하고, 직불금 신청, 유통, 소득, 자산, 부채 등 새로운 43개 항목을 추가한 93개 항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접수 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 전에 등록정보가 기재된 통합신청서를 농가에 사전 배부하고, 농가에서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일제갱신 기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직불금 신청을 함께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3월21일로 동계 밭직불금을 신청할 농가에서는 기간 내 거주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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