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열어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했다.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정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참석 의원이 자리를 뜨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상임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번 정회 선언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심사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절차상 본회의 전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있지만 위원 과반이 심사 자체를 거부한 만큼 재논의는 어려워 보이는 데다, 도의회 의장 직권상정 역시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과 당파간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선거구 획정 권한은 중앙선관위로 넘어갈 경우 선거구 획정 결과는 획정위 안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새로운 획정안을 내놓지는 않는다"며 "기존 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일부 수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더군다나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3월 2일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거제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가(고현·장평·상문동 4명), 나(연초·하청·장목면·수양동 3명), 다(옥포1·2동 2명), 라(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 2명), 마(장승포·능포·마전·아주동 2명)로 수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