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 등을 채택한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다룬다.
각 상임위원회는 20일 조례안을 심사한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는 이날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룬다.
또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등 3개 안건을 다룬다.
마지막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조례안의 심의·의결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 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