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LH공사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업이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에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에서 토지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500㎡ 이상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중 매수한다고 공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 등의 매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해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도시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LH공사 관할 지역본부에서 연중 수시접수하며, 이달 28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올해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매수대상토지 선정,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거제 지역은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도로 예정지역인 연초면, 양정동, 수월동 일원의 480만460㎡ 지역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인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의 534만1177㎡ 지역이 대표적인 개발제한구역이다.

이에 대한 문의는 LH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210-8643)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