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위반 해석…어민들, 행정기관 단속 요구
최근 거제·통영시 일대에서 연안자망어선을 이용한 속칭 '뻥치기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낚시어선 어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뻥치기조업에 따른 산란기 어류 피해 및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뻥치기조업으로 인해 연안 어자원의 씨가 마르고 이로 인한 낚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뻥치기조업'은 주변에 그물을 치고 줄에 돌을 메달아 하는 방식과 유압식 기계로 바다 표면을 강력하게 내리쳐서 물고기들이 순간적으로 놀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는 방법으로, 조업이 진행된 지역은 어자원이 사라질 정도로 싹쓸이가 진행되고 있다.
사등면 대교 인근에서 낚시어선 어업에 종사하는 설모 씨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뻥치기조업으로 인해 어자원이 줄어들어 해마다 조황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조업으로 인해 낚시객 감소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견내량 일대를 비롯해 한산도 부근, 통영 안정만 일대 등 계절에 따른 낚시 조항이 좋은 곳만 있으면 뻥치기조업 어선들이 10여척 씩 대규모 군단을 이루어 출몰하고 있다는 것. 이 어선들은 버젓이 선상낚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뻥치기조업을 진행해 낚시객들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양식장이 있는 곳에도 엔진 부분이 줄에 걸리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침입해 뻥치기조업을 감행할 정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불법어업이 적발되지 않도록 '어선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이 일대 어민들은 주장했다.
특히 뻥치기조업으로 인해 낚시 주요어종들이 산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어족자원의 씨가 마를 지경이라는 게 지역어민들의 주장. 이 지역은 참돔(4월 중순부터), 농어(5월 하순부터), 감성돔(11월에서 4월까지) 등 다양한 낚시어종들이 분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뻥치기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행정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또한 뻥치기조업을 전통어업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신고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미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선체 주동력을 이용해 유압장치 등으로 수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위법'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단속 근거는 충분하다.
뻥치기조업에 대한 민원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과에서 해수부에 질의한 결과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해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 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자원법 제66조 위반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다만 해수부는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해 수면을 내리쳐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통적 어업(선자망)으로 간주해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 해석은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이뤄지던 전통적 개념의 뻥치기조업에 대한 인정인 셈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통영해양경찰청과 거제시에서 뻥치기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