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위치추적시스템만 조기 가동 했더라면…
최신 위치추적시스템만 조기 가동 했더라면…
  • 전성민 인턴기자
  • 승인 2014.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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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 통신사 제공한 위치 정보에만 의존해 수색작업 벌이다 구조 요청자 결국 사망
허술한 대처에다 엉터리 변명 늘어놓아 망신살…경남지방청 감찰조사 "엄중 징계 방침"

▲ 거제경찰이 통신사의 엉터리 위치정보로 수색활동을 벌이다 구조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능포동 양지암 해변가 실족사고사 수습 모습.

거제경찰이 통신사의 엉터리 위치정보에 의존해 수색작업을 벌이다 구조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제경찰이 최신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엉터리 변명으로 대처, 경남지방경찰청이 감찰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15분께 "바닷가다. 머리 쪽을 다쳤다"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 경남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구조요청이 접수되자 즉시 위치추적에 들어갔고 이동통신사가 소방본부에 통보한 휴대폰 발신지 위치는 옥포동 국산초등학교 주변이었다.

소방당국과 지원요청을 받은 거제경찰은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인 국산초교 주변을 50여분 동안 수색했지만 구조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급해진 경찰은 휴대전화 명의정보를 통해 능포동에 주소를 둔 이모(44) 씨를 사고자로 특정했다. 구조 요청 2시간여 만이었다.

경찰은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오전 11시께 바다에 밀려온 낚시찌도 줍고 방풍나물을 따러 양지암 바닷가 쪽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통영해경, 119구조대 등과 함께 해안가를 집중수색했다.

합동수색팀은 이날 밤 10께까지 양지암 주변 해안가 수색했지만 이 씨의 행적을 찾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재개된 수색 끝에 오전 10시 20분께 바닷가 절벽 아래 숨져 있는 이 씨를 발견했다.

구조자 수색을 시작한지 21시간여 만이었다. 이후 거제경찰서는 지난 13일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로 낚시하러 간 실족자 발견'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위급 상황 시 실종자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자체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서 어디서나 신고자에 대한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시스템(GPS)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도 경찰이 원격으로 작동시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경찰의 GPS 오차범위는 50m 남짓에 불과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이 씨를 구조할 수 도 있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 위치 정보는 오차범위가 최대 3㎞에 달해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경찰은 "위치추적은 범죄 피해에 한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단순 구난 신고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성범죄 피해자나, 등산 및 낚시객 구조 신고, 자살시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장 청구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 것으로 밝혀지면서 생존자의 골든타임(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치료가 효과있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제한시간)을 놓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거제경찰서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구조 요청 21시간여 만에 사고자를 발견한 경위와 수색 활동에 통신사가 제공한 부정확한 위치정보에만 의존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오차범위 50m 이내로 압축할 수 있는 자체 위성항법위치추적시스템의 가동 여부 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경찰 대응 과정에 잘못이 확인될 경우, 실무자는 물론 지휘계통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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