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계자 "사업자 선정서 중요부분 위반" 지적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 사업과 관련 계약해지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PFV 설립 기간을 공모지침서와 협약서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사업자 편의 봐주기'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공모지침서 내용대로 할 경우 현재 고현항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거제빅아일랜드PFV는 설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모 당시 의향서를 제출했던 9개 업체가 주요내용 변경을 문제 삼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PFV 설립 기간은 고현항재개발 공모지침서와 협약서에서 계약의 주요 해지 사유 조항 중 하나로 명시돼 있는데 협약서에는 공모지침서와 설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거제시가 사업자 모집 당시 배포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28조제1항에는 '거제시 또는 거제시가 출자한 법인과 사업시행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대로 적용하면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2013년 3월27일까지 PFV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PFV는 2013년 4월22일 설립됐기 때문에 거제시는 공모지침서 제26조에 따라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 공모지침서와는 달리 2013년 2월12일 체결한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의 고현항재개발 사업협약서 제6조제3항에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PFV 및 AMC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한다.
단,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PFV 설립 시기를 늦추었다.
이는 사업진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행정의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당시 PFV 설립이 상당히 어려웠다. 부득이하게 공모지침서의 설립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협약서 조항대로 60일 이내에 설립됐다"며 "협약서 제25조에 따라 공모지침서와 협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공모지침서와 달리 협약서 조항이 변경된 것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삼성물산(주), 두산건설 등 9개 업체 등 당초 사업참여 의향을 내비쳤던 업체들이 공모지침서와 협약서 내용이 달라진 것을 문제삼을 경우 법률적 다툼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고현항재개발 관련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법적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보여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