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年 4000만 원 초과 5만6000명
금융소득 年 4000만 원 초과 5만6000명
  • 거제신문
  • 승인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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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4000만 원 초과) 신고자는 5만5730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금액은 10조 65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도에 5만1023명이 총 10조 2074억원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8%, 금액은 4.3% 증가한 것이다. 2013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만큼 오는 5월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외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자들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최대 50%로 확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시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세제 지원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로 세제 등을 지원,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50%, 5천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적용시 엔젤투자는 제외해준다.  

자료제공: 리더스 세무회계사무소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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