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불법통선행위 집중단속 실시
거제세관, 불법통선행위 집중단속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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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거제세관(세관장 이언재)은 총기·마약류 등 안보위해물품 불법 반입방지를 위한 항만감시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23일까지 1달간 항만용역업체의 통선 운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거제세관이 관장하는 거제해상에 정박 중인 외항선 선원·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통선행위도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항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통선행위가 항만을 통한 총기류나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의 밀입국 등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통선 등에 대한 임시검문과 함께 외항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통선이용 금지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거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지역 내 불법 통선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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