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 자발적 서약을 기반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오는 6월8일까지 추진한다.
산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원인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전체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기존의 계도·단속·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이·통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약 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이를 실천함으로써 산불 저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해 산림청에서 수여하는 '인증패'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탁월하게 리더십을 보인 이·통장을 지역별로 선정해 산림청장 명의의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서약서는 마을 이·통장이 주민을 대표해서 작성해 면·동 주민센터 산불담당부서에 3월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 산불대책본부 관계자는 "쓰레기, 논·밭두렁소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규제에서 마을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바꾼 이번 시도를 통해 우리 마을 산불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나갈 계획"이라며 "올 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의 이·통장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