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지난 21일 제1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1개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무사회위원회가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한기수 시의원은 이의제기를 통해 "거제시공무원노조에서 총사위가 심사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결보류를 요청했다"면서 "노사합의는 물론 경남도와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 보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의 이의제기에 동의요청이 이뤄지며 의결보류안이 상정됐고, 반대식 시의원의 정회 요청으로 본회의는 약 30분 동안 중단됐다.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보류안은 재적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반대식 시의원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해 총사위의 수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서는 찬성 6명·반대 7명·기권 1명으로 총사위의 수정안이 부결됐고, 계속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조례안에 대한 투표가 이어졌다.
투표결과 찬성 1명·반대 13명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 부결됐다.
시의회는 또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