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방법도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다르게 정해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계약해지 주요 사유 중 하나인 협약이행보증금 납입방법을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이미 납입된 협약이행보증금을 출자 전환하지 않고 반환해 '사업자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약이행보증금의 납입방법은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에서 계약의 주요 해지 사유 조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만 각각에서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사업시행자 모집 당시 '고현항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24조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금, 거제시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거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거제시는 공모지침서와는 달리 지난해 2월12일 체결한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의 고현항재개발 사업협약서 제4조 제1항에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금일백억 원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금, 거제시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거제시에 제출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단서조항으로 '본 협약 제6조에 따라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금일백억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는 PFV를 설립한 경우에는 위 자본금 납입으로 본 항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에 갈음한다'고 정했다.
또 사업협약서 제4조 제2항에는 '협약이행보증의 기산일은 본 협약 체결일이며, PFV의 설립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추가 조항을 삽입했다.
실제 지난해 2월19일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거제시에 현금 100억 원을 납부 해 협약이행보증을 완료했으나 4월22일 자본금 100억 원으로 거제빅아일랜드PFV가 설립되면서 납부 받은 100억 원을 반환해버렸다.
반환한 100억 원을 사업협약서 제7조에서 정하는 PFV의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업협약서 제7조에는 PFV의 자본금 200억 원을 착공 승인일까지 출자토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전형적인 조치로 행정의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사업자 편의 봐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2013년 2월19일 협약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 받았고 4월22일 PFV가 설립된 후 이미 받았던 협약이행보증금을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에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면서 "다만 사업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PFV가 설립되면서 협약이행보증의 효력이 상실해 되돌려 준 것이고, 되돌려 준 100억 원을 PFV 자본금으로 납입하게 할 근거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