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시설이용·제한 관련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필요 주장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관에 시설을 대관해 지적받고 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다단계로 의심되는 일반 기업의 사업설명회 등에도 주요 시설을 대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주요 시설인 다목적실, 공연장, 에어로빅장, 풍물 소공연장, 창작 공방실 등을 외부행사에 대관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시설을 외부 행사에 대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체의 사업설명회 및 직원교육용으로 15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출판기념회로 2회 대관됐다.
지난 19일 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실에서는 다단계로 의심되는 화장품·세제 판매 회사가 10여 명에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기업설명회 명목으로 판매기법을 강의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의 매주 다목적실을 대관했는데 그 횟수가 8회에 이른다.
이와 관련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당초 이 행사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용자격에 해당돼 대관을 허가했다"면서 "행사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으며 대관을 허가한 이후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이용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격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기타 거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그 사용목적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반면 이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감염병 질환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용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기타 시설 설비관리상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측은 비록 거제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자격으로 주요 시설을 대관 신청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단체 및 이용목적을 면밀히 파악해 이용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대관을 허가했더라도 실제 신청자와 이용목적이 일치하지 않고 편법 대관됐을 경우 지체 없이 허가를 취소나 정지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조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모호해 실제 대관 목적에 맞는지 고심을 많이 한다"면서 "청소년수련관의 투명한 대관을 위해서는 자체 심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거제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 및 제한에 관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