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계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4·6·8호 위반 지적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협약서가 법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거제시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거제시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2월12일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사업협약서 체결 전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거제시의회 또한 사업협약서 체결이 의회 주요 의결 사안임에도 불구, 의안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협약서 체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지난 2012년 6월 선고(2011다88313판결)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모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가 된 판례가 있다.
이 판결의 주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인용하고 있다. 이 판례에 비춰볼 때 거제시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거제시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충분한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8.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사업협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거제시가 사업협약서 체결 전 거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4·6·8호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현항재개발 사업협약서 내용상에 제39조 제1항 제4·6·8호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거제시는 사업협약서 체결 사항을 반드시 거제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협약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고현항재개발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협약서 체결 전 거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협약서 체결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대신 사업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세차례 정도 거제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도 "사업협약서 체결 전 거제시의회의 사전 의결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결국 거제시가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아 사전 의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 시의원은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 거제시는 해양수산부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고현만 재개발에 대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후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을 밝혔다"면서 "거제시와 해양수산부가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거제시의회 의결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절차 위반이었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