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25일 아주동 소재 A게임랜드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정 모(35)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2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전체 이용가 ‘스켈레톤키즈’ 게임기 30대에 대해 심의가 거부된 불법 야마토게임물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삽입하는 방법(속칭 덧빵)으로 설치해 놓고,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전화로 연락해 입장시켜,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30대와 단속면피용 CCTV카메라 등을 압수했으며 이번 단속 외에도 최근 거제 시내권의 빈 상가 건물 및 PC방, 만화방 등으로 위장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거나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도 불법 환전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한 사례가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중독성이 강한 게임 유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장 출입 근절 홍보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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