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의 질타와 많은 항의가 쏟아졌고 학교장이 국회에 불러가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은지 꼭 하루 만에 번복해 대통령상을 여자생도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수상자 심의 때 성차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에 바빴던 것을 보았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의 사례이다. 우리사회의 구석진 곳에는 아직도 여자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서 눈물짓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입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자 우리 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 '거제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권익증진을 위한 사항들로 가정과 사회생활에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평등'은 약자인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평등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으로 성평등기금 운영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로 성평등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한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등 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확산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성평등 정책의 개발·연구 △성평등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지도자 연수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연초에 사업공모를 거쳐 여러 단체의 신청을 받아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사업을 결정, 지원하고 있다.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학용품비(1인 5만 원)·아동양육비(1인당 월 7만 원)·직업훈련비(1인당 50만 원 범위내)·생활자립금(세대당 300만 원)·건강관리비(세대당 년 10만 원), 난방연료비(세대당 년 40만 원 이내)가 있으며, 자녀간식비(일 500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연 30만 원), 자녀 부교재비(연 10만 원)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 가족은 출산 산전산후 요양비(1인당 100만 원), 돌봄도우미 파견(연 96만 원), 직업훈련비(년 120만 원 범위), 생활보조비(1인당 5만 원 정액지원)가 지원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사랑을 받고자 내미는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가슴을 열고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