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 및 공직선거법 교육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 및 공직선거법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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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4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 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문’을 낭독하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최성필 사무국장 초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죄 및 처벌 규정 신설 등 공무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개념과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올해는 공직선거법이 더욱 강화된 만큼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거 중립의무를 잘 지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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