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문’을 낭독하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최성필 사무국장 초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죄 및 처벌 규정 신설 등 공무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개념과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올해는 공직선거법이 더욱 강화된 만큼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거 중립의무를 잘 지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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